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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복지로·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남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산모 또는 신생아의 부·모 대상이며 일부 지원은 출생 전 1년 거주와 셋째아 이상 조건이 적용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 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4-12-2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 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 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금액
15만원 ~ 1,5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4-12-2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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