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위탁양육지원(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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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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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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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45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3) 위탁가정 선정기준(일반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4) 신청방법: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또는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아동
신청 기간
200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가정위탁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미취학아동 이하 34만원/ 초등생 이하 45만원 / 중등생 이상 56만원 -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중지, 지급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지원 금액
월 34만원 ~ 4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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