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남, 광주
- 혼인 상태
-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안군 거주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중 결혼이민자의 입국·결혼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 내 친정방문이나 친정부모 초청 이력이 없는 가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② 다자녀 가정 ③ 취약가정 ④ 국적취득여부 ⑤ 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⑥ 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추천 대상자 -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혼인신고와 한국 입국일이 2023. 3. 17이전으로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가정 중 최근 3년이내 친정방문 또는 친정부모를 초청 못한 세대 -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 - 모범이 되는 가정 - 친정부모 건강 위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사유) 나. 추천 후순위 - 사업추진 기간에 고향나들이를 할 수 없는 가정 - 3년 이내 입국한 가정 및 신안군 지원 친정나들이 혜택받은 가정 - 고향나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타(건강 및 가정형편 등) 이유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 - 본인 부담에 따른 고향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또는 후순위를 적용하되, 부모상 등 가족 경조사 방문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로 인정함. (2026년 추가, 운영위원회 안건 반영) 다. 지원제한 - 5년 이내 신안군 친정 나들이 사업 지원 받은 가정 - 결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문화 가정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사업
복지/지원금미래의 인적 자원인 영유아에게 비타민 영양제를 지원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관리 도모
전남 담양군 · 전남 담양군 지역 지원, 전남 지역 대상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지원금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전남 해남군 · 전남 해남군 지역 지원, 전남 지역 대상
면단위공중목욕장관리
복지/지원금의료 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어촌에 공중목욕장을 운영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
전남 영암군 · 전남 영암군 지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