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안군 저소득층 희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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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민관협력 체계, 인적안정망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안군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탈락자 등 저소득·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훈련 등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탈락자 · 복지사각지대 징후(위기상황)에 노출된 세대 · 취약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 공공부문 TF팀 사례관리 의뢰대상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8-05-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생계지원(현물_생필품, 체납공과금, 연료비 등) 50만원 이내 2. 의료지원(의료기기, 소액 의료비) 50만원 이내 3. 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250만원 이내 4. 교육훈련지원(직업교육 등) 50만원 이내 5. 기타 50만원 이내 * 단,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 후 1가구당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지급 주기
현물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5-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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