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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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원문 갱신일
2026.08.22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 장례를 치른 유족 중 타 법령에 따른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화장장 사용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주민 중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유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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