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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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정선군 가정용 수도 사용자 중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한부모가족·다자녀·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 2)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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