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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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추구

복지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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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5.07.15
서비스 확인일
2026.08.2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등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신청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함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용용도 적합여부, 대부신청 조건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융자한도 및 이율 등 -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무이자임.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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