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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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한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및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에게 급식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급식 단가 일10,0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밑반찬)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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