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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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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