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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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12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21-03-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3-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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