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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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복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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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1
서비스 확인일
2026.10.2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9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지원 금액
3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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