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80,000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예상 금액
- 연 96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부 등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며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는 제외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에 따른 비거주자(해외체류자, 거주불명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이민출국자 등) 지급제외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7-08-03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개인계좌 입금 - 개인별 월 80,000원 지급
- 지원 금액
- 월 8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8-03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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