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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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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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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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O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미숙아 출산 가정 ⑪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
신청 기간
2006-04-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광양시 거주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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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4-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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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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