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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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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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일부 유족 대상 호국보훈수당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 신청 기간
- 2011-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호국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월15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13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지급) *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 지원 금액
- 13만원 ~ 3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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