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원문 보기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의욕은 있으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도모

복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원문 갱신일
2025.06.19
서비스 확인일
2026.06.2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정기소득이 있는 도봉구민 중 가구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이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이며 여신 적격자인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정기소득이 있는 도봉구민으로서 가구 재산세 연 300,000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에 한 함) 1인이하 : 3,482,964원 2인이하 : 5,415,712원 3인이하 : 7,198,649원 4인이하 : 8,246,467원 5인이상 : 8,775,071원
대상 직업
직장인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갖춘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소규모 사업운영자금, 무주택자 전(월)세금 등 융자지원,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가구당 3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연 2%)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