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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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복지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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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업계획 참고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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