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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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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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필수 요건
무주택
예상 금액
연 8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 행려자·노숙자·부랑인 대상이며 타 시군구에서 여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상습 수령자인 경우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신청 기간
200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 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8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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