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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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복지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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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원문 갱신일
2026.05.04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