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한 해소에 기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
- 전남, 광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 대상 직업
- 임산부, 아동
- 신청 기간
- 2017-10-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 3.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50% | 3,846,357원 |
| 2인 | 4,199,292원 | 150% | 6,298,938원 |
| 3인 | 5,359,036원 | 150% | 8,038,554원 |
| 4인 | 6,494,738원 | 150% | 9,742,107원 |
| 5인 | 7,556,719원 | 150% | 11,335,079원 |
| 6인 | 8,555,952원 | 150% | 12,833,928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10-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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