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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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산후조리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
경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외지원가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50%3,846,357원
24,199,292원150%6,298,938원
35,359,036원150%8,038,554원
46,494,738원150%9,742,107원
57,556,719원150%11,335,079원
6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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