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필수 요건
- 한부모 가정
- 예상 금액
- 연 2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대상 선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 신청 기간
- 2025-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
-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50% | 3,846,357원 |
| 2인 | 4,199,292원 | 150% | 6,298,938원 |
| 3인 | 5,359,036원 | 150% | 8,038,554원 |
| 4인 | 6,494,738원 | 150% | 9,742,107원 |
| 5인 | 7,556,719원 | 150% | 11,335,079원 |
| 6인 | 8,555,952원 | 150% | 12,833,928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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