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4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
- 부산
- 혼인 상태
- 기혼
- 예상 금액
-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는 사람(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 신청)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0%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50%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50%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50%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0%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50% | 4,277,97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 -
- 지원 금액
- 2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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