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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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

복지로· 경기도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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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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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29세 이하
  • 지역경기 거주
  • 직업학생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 예상 금액연 2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6년 기준 1997. 1. 1.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 ※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범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 최대 8회 (동급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 미지급 / 학기당 100만원(연200만원 한도)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6년 기준 1997. 1. 1.이후 출생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학기당 100만원(연 200만원)이내,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지원 금액
100만원 ~ 2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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