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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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 도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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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원문 갱신일
2026.08.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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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49세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8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양구군 거주 18세~49세 미취업청년 -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대상 직업
청년
신청 기간
2019-01-01 ~ 2026-12-31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여부, 유사 취업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고용노동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선정 후 발생한 비용에 한함) -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 : 1인 최대 80만원 지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자격증 응시료 등 ※ 취업 관련 학원이란, 자격증, 어학, 중장비, 면접 학원 등 청년의 전공, 취업과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체의 학원을 말함. ·구직활동계획서에 기재 된 내용과 연관 된 사용내역만 인정 ·구직과 관련없는 개인 취미 활동 및 운동, 동호회 활동비 등은 제외 ·지원금 신청 1회 한(소요 금액 일괄 신청)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 양구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 변경, 취·창업, 진학, 국가사업 참여, 자진포기 등 자격상실 시 지급중단 및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회수 -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요비용 지원 : 1인 최대 50만원 지원(수강료) 단, 결제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결제금액 지원 ·운전전문학원 등록 후 운전면허* 최초 취득에 한하여 지원(개인별 1회)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기존 면허소지자가 추가로 면허 취득하는 경우 포함 예) 1종 보통 면허소지자가 1종 대형면허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최초 1회 결제 금액만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불합격으로 인한 추가 수강료
지원 금액
50만원 ~ 8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2026-12-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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