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지원고용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5세 이상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3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199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사람으로서 해당연도 지원고용 참여횟수 2회를 초과하는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주 30시간미만)・간헐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일비) 1일 35,000원 *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35,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 1일, 2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 지원 금액
- 1만원 ~ 3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9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장애인고용장려금
복지/지원금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 · 장애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복지/지원금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 장애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복지/지원금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 장애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복지/지원금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고용노동부 · 취업·일자리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복지/지원금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
고용노동부 · 장애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복지/지원금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 장애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복지/지원금○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시설퇴소 자립장애인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시설퇴…
인천 · 장애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장애인인권상담
복지/지원금-장애를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권리 확보 및 차별 해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