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2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예상 금액
- 연 3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 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22-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5% | 1,666,755원 |
| 2인 | 4,199,292원 | 65%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65%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65%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65%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65% | 5,561,369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2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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