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후조리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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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복지로·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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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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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울산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예상 금액연 5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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