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지원사업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울산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예상 금액연 5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 지원 금액
-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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