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성별여성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 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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