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진주시 임신축하금

원문 보기 →

❍ 목적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등 임신,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도모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멸 예방에 기여

복지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9.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없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3-05-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원 금액
5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5-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