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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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2-08-2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50%3,846,357원
24,199,292원150%6,298,938원
35,359,036원150%8,038,554원
46,494,738원150%9,742,107원
57,556,719원150%11,335,079원
6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 사 업 량 : 210명 -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2-08-2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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