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 원문 갱신일
- 2026.08.2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
-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2-08-2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50% | 3,846,357원 |
| 2인 | 4,199,292원 | 150% | 6,298,938원 |
| 3인 | 5,359,036원 | 150% | 8,038,554원 |
| 4인 | 6,494,738원 | 150% | 9,742,107원 |
| 5인 | 7,556,719원 | 150% | 11,335,079원 |
| 6인 | 8,555,952원 | 150% | 12,833,928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 사 업 량 : 210명 -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8-2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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