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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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복지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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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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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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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충북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신청 기간
2022-01-01 ~ 미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계좌지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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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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