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취약계층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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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복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국 체육진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국 체육진흥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2세 이하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3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 가구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 2인에게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취약계층* 13세 이하 어린이 및 보호자 2인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장애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24-06-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급대상)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수급
  •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지원내용) 대상자 증빙 시 물놀이 수영장 이용가능한 고유번호 제공 (지원금액) 3인 가구 기준 30천원
  • 1인 입장료 10천원 ⨉ 3인(어린이1, 보호자 2) (지원대상 수 산정) 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 / 예산 소진 시 약 233 가구(3인 기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자 : 신분증 및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메일 또는 인터넷 신청 시스템으로 담당자에게 제출 -광진구 : 체육진흥과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자에게 고유번호(입장권) 송부. 대상자는 물놀이 수영장 이용 시 고유번호 제시 후 입장, 체육진흥과는 사후 실제 이용자 명단 확인 및 업체측에 일괄 정산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6-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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