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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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5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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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강원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및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 양구군 거주 일반주민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 신청 기간
- 2019-01-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치매조기검진: 치매로 진단받지않은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일반주민
- 인지강화교실: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 치매인식개선사업: 모든 연령의 일반주민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60세 이상의 치매환자
-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야외치유프로그램, 치매원격협진사업: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20%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120%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120%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120%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120%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120% | 10,267,14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조호물품, 프로그램 참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가족교실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인식개선 사업 참여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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