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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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복지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
부산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요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대상 직업
임산부, 아동
신청 기간
202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암환자, AMH1.0미만 등 불임
  • 난임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을 가진 44세 이하 기혼여성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범위)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 비용, 배아동결보관 비용(최대 5년까지), 암치료 중 난소보호약물치료, 암치료전후 호르몬 요법,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 등 ‐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한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80%4,615,628원
24,199,292원180%7,558,726원
35,359,036원180%9,646,265원
46,494,738원180%11,690,528원
57,556,719원180%13,602,094원
68,555,952원180%15,400,714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 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 금액
2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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