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 원문 갱신일
- 2026.08.2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교복 착용 학교 신입생 및 이후 전입한 1학년 학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준일 이후 관내에 전입한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한다.
- 신청 기간
- 2023-01-03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
-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
- 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3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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