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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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로 홀로노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복지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8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
충북
가구원 수
1명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안전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대상 정기 안부 확인 및 방문 돌봄 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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