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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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2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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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8세 ~ 69세
- 성별여성
- 지역전북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 대상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 신청 기간
- 2023-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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