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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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복지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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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8.15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
경기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예상 금액
연 24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지원 금액
24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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