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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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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복지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구
예상 금액
연 8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및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공영장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지원 금액
8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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