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돌봄사업

원문 보기 →

노령인구 1인가구 증가로 질병, 부상에 의한 퇴원환자 단기 돌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맞춤형 단기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로·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충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병·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 이송, 가사·건강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가 보호자의 부재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치매환자, 취약계층 의료지원 대상자 등)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3-05-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진료이송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이며, 보호자 부재의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가사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1인가구로 질병, 부상으로 퇴원후 단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보호자 부재 등으로 병원진료 및 퇴원 후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 진료 이송 및 단기돌봄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질병, 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이송, 가사 · 건강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예산군보건소 방문재활팀 전화접수 041-339-6094 급여서비스 상세내용 -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위한 병원 이송(모범택시차량 지원/보건소 구급차량 지원) - 퇴원환자 건강 · 가사 등 단기(14일간) 돌봄 서비스 지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5-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