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원문 보기 →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원문 갱신일
2025.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 출산모(또는 배우자) 및 모자보건법상 취약계층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4-05-24 ~ 미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5-24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