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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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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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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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8세 이하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
신청 기간
2020-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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