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 신청 기간
- 2024-04-09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4-09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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