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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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소멸 대응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지속적으로 인구 및 출생아 수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산모에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아기의 신체적·정신적 빠른 회복을 위함

복지로·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인천 동구에 거주하며 동구에 출생신고한 산모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자격기준 ①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 동구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②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5)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대상 :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자격기준 ①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 동구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②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
  • 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
  • 5)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실비정산금액 계좌입금) ※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사 용 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 ※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사용 및 산모 본인 아닌 타인 사용, 중복수급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지원 금액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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