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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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출산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영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5.07.01
서비스 확인일
2026.07.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예상 금액
연 1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한 산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
대상 직업
청년, 임산부
신청 기간
2024-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가. 2024.07.0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출생신고 한 산모 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산모 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됨. ① 미혼모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② 청소년 산모 (만 19세 이하) ③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 3호 ④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병·의원 이용 및 진료비 포함하여 최대 50만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금액
50만원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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