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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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복지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소득 100,000,000만원 이하
지역
경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2-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 ◦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 ◦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80%4,615,628원
24,199,292원180%7,558,726원
35,359,036원180%9,646,265원
46,494,738원180%11,690,528원
57,556,719원180%13,602,094원
68,555,952원180%15,400,714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 금액
30만원 ~ 15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2-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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