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 예상 금액
- 연 21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같은 기업·사업장에서 지도·관리하며 관련 경력·학력·훈련·연구경력·자격증 중 하나를 갖춘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도수당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의 기본요건 * 과 아래의 요건 **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금액
- 4만원 ~ 21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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