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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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예상 금액
연 21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같은 기업·사업장에서 지도·관리하며 관련 경력·학력·훈련·연구경력·자격증 중 하나를 갖춘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도수당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의 기본요건 * 과 아래의 요건 **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금액
4만원 ~ 21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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