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4.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예상 금액
- 연 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업 참여 대학 예술·체육계열 1학년 또는 3학년 재학생 중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학생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 선발하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점 부여 전공 탐색 유형(대학생 1학년):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 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 자체선발기준 수립 전공 확립 유형(대학생 3학년): 학업성적(60%) + 경제적 수준 및 학생역량(40%) 비중으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되,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 기본자격 요건: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 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공탐색 유형 지원 내용 지원대상: 사업 참여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재학생 지원금액: I유형: 등록금(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II유형: 등록금(전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추가 지원 지원기간: 최대 4년(정규 8학기) 전공확립 유형 지원 내용 지원대상: 사업 참여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지원금액: I유형: 등록금(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II유형: 등록금(전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추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년(정규 4학기)
- 지원 금액
- 25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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