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뚝딱! 의령민생현장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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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 1인가구 증가 및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시설 소규모 수리가 필요하나, 설비 서비스 업체 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가구 많음 ○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주거복지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6.18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0 지원대상: 전 군민 -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5-06-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
  • 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 일반군민 : 긴급 시 서비스 제공, 재료 본인 구입(부담)
  • 취약계층 : 현장서비스 제공, 재료 지원(1회 10만원 이내, 연 3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생활 속 불편사항 콜센터 전화 후 서비스제공 1. 지원대상: 전 군민 가)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나)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2. 지원분야 가) 전기분야: 전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교체 등 나) 수도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배관, 수전 등 점검 및 교체 다) 설비분야: 문고리보수, 못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 라) 기타분야: 담당 부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기타사항(빈집정비, 사례관리연계 등)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6-0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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