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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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월경불순, 배란장애 등 생식 기능 개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임신 준비로 건강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186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여성 또는 남성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신청 기간
2018-03-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1 신청서, 난임 진단서, 사전 선별지 결과, 사전 필수 검사 결과지 등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기난소부전(Premature Ovarian Failure, POF)으로 인한 조기 폐경 소견 ※AMH 수치가 낮은 경우, 사업지원단에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및 자궁기형이 있는 경우  남성요인 난임(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 양측 난관폐색으로 인한 난임인 경우 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과거 5년 이내에 생식기 암의 과거력이 있는 자  신경과적 또는 정신학적으로 중요한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 난임지원사업을 통한 의과 시술을 받고 있는 경우 → 단, 의과 시술 종료 후 한의 치료 진입 가능  기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체 검토에 따름) ※ 해당 기준은 치료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2 치료 전 사전 필수 검사결과지  치료 전 검사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확인될 경우, 한의약 난임 치료 안전성 문제로 인해 원칙적 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재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보건소는 기존 검사 결과와 재검 결과를 함께 제출받아 최종 판단  다음과 같은 질환 또는 약물 복용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 B형 간염 보균자 또는 알코올 의존증이 확인된 경우
  • NSAID(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항결핵제, 항진균제, 항생제 등을 장기간 복용 중인 경우
  • 간기능 및 신기능 이상이 의심되거나,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정한의원에서 한방난임 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을 한의원에 지급 ○ 첩약비용: 1회(15일) 220,800원×6회=1,324,800원 ○ 약침비용: 21,000원×30회=630,000원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 총 치료비의 5%(최대 97, 740원) 보건소 부담금: 총 치료비의 95%(최대 1,857,060원)
지원 금액
740원 ~ 186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3-0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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